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0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