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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정신분열병을 앓아 오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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