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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수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주변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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