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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836
미수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안산시 단원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가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 제5조 제1항은 체납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원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련 소송비용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부담하되, 다만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리계약의 규정은 원고가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비용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125,50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1,071,91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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