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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74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08.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7년 경부터 구리시 H에 있는 ‘I 병원’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8년 경 J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경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 경부터 피고인 C와 함께 ‘I 병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7. 1. 경부터 2008. 10. 경까지 위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1. 경 위 병원 건물 4 층에 ‘K’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 병원의 채무가 약 30억 원 내지 40억 원에 달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약속어음이나 은행대출을 돌려 막기로 간신히 유지 해오 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병원이 가까운 장래에 폐업 내지 부도날 것이 예상되자,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심사가 비교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판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판매업체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특히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금융기관과 구매자금 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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