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D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시흥군 I 전 92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4. 1.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88.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9. 6. 22. 피고 E 명의로 198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4. 9. 10. 피고 F 명의로 2004.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3. 13. 시흥시 I 전 748㎡, L 전 181㎡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I 전 748㎡와 M 전 166㎡가 합병하여 I 전 914㎡가 되었으며, 2009. 1. 21. 합병 후 I 전 914㎡에서 이 사건 ② 토지 및 N 전 352㎡가 분할되고, 2009. 8. 24. 지목이 ‘대’로 바뀌어 이 사건 ①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2009. 8. 31. 피고 G 명의로 200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2011. 11. 30. 피고 신한은행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② 토지에 관하여, 2009. 4. 7. 피고 H 명의로 2009. 4. 6.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북시흥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소래 농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2008. 2. 25.자 지상권 설정등기, 2009. 5. 15.자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2009. 9. 11.자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5. 2. 13.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망인은 1992. 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①, ②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