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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라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두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에 충격을 가한 흔적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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