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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5km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목격 진술)

1. 사고동영상시디의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진단서 추가 제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칫하였고, 사고 당시 퍽 소리가 났고 피해자도 비명을 질렀으며,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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