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엑스포 가구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단 1 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았고,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남편 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 한데도 법정에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 범행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도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