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11. 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교차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 F CA110S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전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은행 본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