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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NEW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47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0에 있는 새백제병원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4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보광운수 소유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조향장치,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뒷문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를 리어도어 판금 도장 등으로 수리비 합계 748,4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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