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7. 15. 02:20경 안동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5세)과 나이트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 신체접촉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오게 된 후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고인 측 일행인 H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후 위 건물 밖으로 나와 C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행위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