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터카 회사의 과장, C은 부장, 피해자 D(56 세) 은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6. 12:36 경 제주시 E에 있는 B 렌트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퇴직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시비하던 중’ 다음에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CCTV 영상 (12 :32 :52 무렵) 을 보면 폭행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 외 C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특히 12:33 :21 이후 부분 )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사무실에 있다가 C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자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