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터카 회사의 과장, C은 부장, 피해자 D(56 세) 은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6. 12:36 경 제주시 E에 있는 B 렌트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퇴직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시비하던 중’ 다음에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CCTV 영상 (12 :32 :52 무렵) 을 보면 폭행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 외 C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특히 12:33 :21 이후 부분 )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사무실에 있다가 C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자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