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8]
1. 피고인은 2018. 6. 22. 22: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던 중, 그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 터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1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88] 피고인은 2018. 11. 1.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중국 사람들은 나가라, 조용히 해 ”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젓가락을 손으로 구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8 고단 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에 앉아 있는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특수 재물 손괴 등) 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는 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