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발로 문짝을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이 피고인에게 집 위치,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자, 같이 출동한 순경 F에게 “야 개 같은 년아, 일로 와봐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사 E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E에게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 한마디면 다 짤린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