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4】 피고인은 2014. 4. 14.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13】
1. 2014.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7,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76】 피고인은 2014. 8. 5. 04:05경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안주 등 합계 249,000원 상당의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