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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31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89

1. 2015. 9. 27.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0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휴대폰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상품배출구에 흉기인 길이 약 130cm의 갈고리를 밀어 넣어 물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미니어처 1개, 무선조종자동차 1개, 리모컨 1개를 꺼낸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30.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길 8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상품배출구에 흉기인 제1항 기재 갈고리를 밀어 넣어 물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쿼드콥터(일명 ‘드론’) 1대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9. 30. 0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04:25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세탁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전선을 흉기인 등산용 칼과 니퍼로 끊고, 제1항 기재 갈고리를 게임기의 상품배출구 안으로 밀어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품들을 떨어뜨려 이를 절취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2

1. 피고인은 2016. 1. 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강색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03: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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