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12. 26. 02:5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03:04 경부터 03: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를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0. 02:00 경 서울 금천구 L ‘M’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문틈으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5.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총 72만 5,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6. 03:38 경부터 03: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