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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1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7. 10. 20. 21:10 경까지 약 33㎡ 의 위 PC 방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 임팩트 게임’ 을 설치한 다음,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1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 임팩트 게임 ’에 접속하여 세 븐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신),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통지, 게임 물 내용 설명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 방을 운영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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