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12. 6. 21.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대표자 조합장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9049호로 위 대여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6.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조합의 이사인 D과 조합원인 E, F, G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32호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 5. 아래의 이유를 들어 '1.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727 임시총회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C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C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H을 원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1. 기초사실
가. F을 비롯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 30명은 C이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A시장의 지하주차장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하였다.
나. 위 발의에 의하여 2016. 6. 11.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전체 조합원 184명 중 과반수인 9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C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판단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