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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1.31 2012고정9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립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0. 15:00경 국립공원구역인 경북 청송군 B 하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갈 약 2.5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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