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7고정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주로 자신의 집인 경주시 B 4 층 401호에서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를 이용하여 D, E, F, G, H, I, J, K 등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 유) 큐 인 아웃 명의의 계좌 등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78,890,000원을 송금 하여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로 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입증자료 및 거래자료, 수사보고 (A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전력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1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