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01호에 거주하며 C 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서울 충무로 소재 위 ‘C’ 사업 장내에서 인터넷 불법도 박사이트 멀티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자신의 처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그리고 동업 자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이용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23,280,000원을 도박사이트 사용 신한 은행계좌 (H, I) 로 입금하여, 충전된 포인트로 포커카드 46 장 중 4 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무늬가 다른 낮은 수의 카드를 만들어 승리하는 일명 바둑이 도박행위를 하고, 화투 50 장을 가지고 2명이 10 장을 나눠 가진 후 같은 무늬를 가져와서 7점 이상을 획득하여 승리하는 일명 맞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