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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4328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2017. 2. 27. 부동산매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D의 동생 E이다.

② 피고는 2017. 2. 21. F, G, H, I과 이들이 공유한 세종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4. 1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D에게 제의하였다.

C과 D은 2017. 2월경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 설립 당시 D과 E가 각 50%의 주식 지분을 갖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 안정되면, E가 보유한 피고 주식 5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E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5, 6, 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E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가 2017. 2. 27. 설립될 당시 이사는 D, E였고, 감사는 원고였으며, 피고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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