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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1고단52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건물에 대한 약 20억 상당의 에너지절약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피해자 F와 위 D이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경 G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갚지 못해 G으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던 중, 2009. 9.경 G과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 D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H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을 3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를 위한 법인설립에 자본금이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만 빌려주면 2011. 1.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D과 체결한 에너지절약 시설개선공사 계약도 인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수자금 300억 원을 마련할 아무런 대책이 없어 위 D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이 2억 원인 법인을 설립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I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및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내지 증제1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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