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3764]
1. 피고인 A과 C, D, E의 공모범행 C은 2012. 5. 경 D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에 동의 하여 지인 F을 통해 G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D는 그 무렵 금전이 필요한 E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C, D, E, G과 함께 2012. 5. 4.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 나 G 소유인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마치 G과 E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 자인 하나은행 화곡 역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6. 7.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17]
2. 피고인 A과 D, C, K, L의 공모범행 D는 브로커 총책, C,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 책, K는 허위 임차인, L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C, 피고인 A 등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