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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2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농지인 연천군 B, C 지상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고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위 농지 900제곱미터 부분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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