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3: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의 3번 출구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피해자들 사진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범행 장소와 범행의 수단,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