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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7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4. 10.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지점 은행원으로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3:48경 위 지점 탕비실에서 싱크대 앞에서 양치를 하면서 몸을 구부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밀어 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D 동영상 및 범행 중요부분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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