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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3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피고인에 의해 실제 인출되어 사기범죄단에게 전달됨으로써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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