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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함께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2,700여만 원 중 피고인에 의해 실제 인출되어 사기범죄단에게 전달된 금액은 피해자 F의 530여만 원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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