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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③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④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⑤ 피고인 E : 징역 1년, ⑥ 피고인 F : 징역 1년 2월, ⑦ 피고인 G :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Q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를 D에게 소개시켜주고 D의 지시를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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