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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3 내지 16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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