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3.27 2018누1207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벌금 150만 원”을 “벌금 70만 원”으로 수정(갑 제9호증의 10).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시행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의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 2.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원고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당초 합의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 인삼을 보관하면서 경찰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점, 위 인삼은 다른 사람의 소유일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액도 부풀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 결과 및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