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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누8441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서로 다른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제1여권과 제2여권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입국하였는바, 이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의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같은 항 제4호에 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여권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실수로 ‘E' 부분이 ’F‘로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여권일 뿐 실제 원고의 여권이므로 유효한 여권이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설령 제1여권이 위명여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정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위명여권의 사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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