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0: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U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SL125U 124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미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