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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7:3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같은 날 17:35경 진주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눈과 얼굴이 붉게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0경부터 18:43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약 40분간에 걸쳐 위 경사 D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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