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4경 익산시 익북로62길 29-1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눈이 충혈된 채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같은 날 02:17경, 같은 날 02:30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채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8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