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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6.11 2014노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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