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3:5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50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일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일 던 중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가요 주점 무대에서 노래는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아 던진 후 종업원의 제지로 가게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쫓아가서 이를 따지자, 시비 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