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정1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등과 함께, 2015. 6. 14.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 때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점 안의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다가 주점 안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져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C은 큰소리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