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1:00 경부터 같은 달 24. 00:4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 테이블로 다가가 “ 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무대로 난입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그 곳 밴드 마스터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3 시간 30분 동안 위 주점을 들락거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