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삼구아파트 1차 정문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4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