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3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3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을 한 시각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 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