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8. 21: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오리온 샌드 과자 2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오리온 샌드 과자 4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물품을 구입 후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편의점 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의
1. 27. 자 물건 구입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