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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A2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2.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 남로 293에 있는 광 암 정수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초광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 암 정수장 방면에서 초광 삼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투 싼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미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E(4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약 407,4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춘궁동 871-12 주식회사 선가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암동 동성고 입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CLA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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