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 전리 태봉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청 학리 방면에서 태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잘 지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별 내동 방면에서 청 학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던
F 투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 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경은 학교 앞 슈퍼를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