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6:3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18:5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12:11경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선반에 놓아 둔 다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친구인 피해자 H(여, 29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실 구석에 놓아두고 여자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J(여, 29세)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촬영부위 등)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