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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4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이수화학 주식회사(이하 ‘이수화학’이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17.부터 2017. 4. 16.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월임료는 월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차건물에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E’(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매출액 변경 전 임대수수료(%) 변경 후 임대수수료(%) 2,500만원 미만 10 15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11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하 12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13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14 16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16 18 5,5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17 6,000만원 이상 18

나. 원고와 이수화학은 2013. 3. 29. 월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별 임대수수료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특약사항 ① 매출 누락 발생시 본 임대차계약은 즉시 해지하고 임차인은 30일 내에 영업장을 비워주기로 하며, 그날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② 임대인 요청시 E본사로부터 매출자료를 임차인은 즉시제공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수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점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D호텔’은 투숙객인 항공사 승무원 등에게 이 사건 커피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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