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오정농업협동조합은 원고 A에게 36,929,598원 및 그 중 35,317,912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 오정농업협동조합에의 출자 및 예탁금계약 체결 1) D은 1971. 11. 11. 피고 오정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출자금 108,000원(출자 좌수: 22)을 납입한 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이후 2008. 7. 23.까지 출자금 총 5,000,000원(출자 좌수: 1,000)을 납입하였다. 2) D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1998. 4. 15. 자유저축예탁금계약(계좌번호 E)을 체결하였고, 2010. 11. 30.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정기예탁금계약을순번 계좌번호 신규일 만기일 만기내이율 예탁금액 1 F 2010.11.30. 2011.11.30. 연3.7% 30,000,000원 2 G 2010.11.30. 2011.11.30. 연3.7% 20,000,000원 3 H 2010.11.30. 2011.11.30. 연3.7% 20,000,000원 4 I 2010.11.30. 2011.11.30. 연3.7% 40,000,000원 합 계 110,000,000원 체결하였다.
나. D과 피고 성곡새마을금고 사이의 정기예탁금계약 체결 D은 2010. 8. 24. 피고 성곡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신규일 만기일 만기내이율 예탁금액 1 J 2010.8.24. 2011.8.24. 연3.95% 10,000,000원 2 K 2010.8.24. 2011.8.24. 연3.95% 10,000,000원 3 L 2010.8.24. 2011.8.24. 연3.95% 40,000,000원 합 계 60,000,000원
다. D의 사망 및 원고들의 예탁금 등 반환청구 1) D은 2011. 2.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11)와 자녀인 M, N, 원고 B, C(상속지분: 각 2/11)이 있다. 2) 망 D의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출자환급금 및 각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출자환급금 및 각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5. 2. 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